본문 바로가기

카테고리 없음

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벽 정리

 

 

신혼부부 특별공급 소득기준 완벽 정리

 

 

 

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가장 좋은 방법이 되고 있는 요즘, 신혼부부들이 내 집을 갖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. 하지만 정부에서 실시하는 특별공급을 잘 활용한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.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가 내 집을 마련하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 게다가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특별공급 물량을 2배 확대하고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 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니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.

 

 

특히나 요즘에는 맞벌이 인구가 증가하면서 신혼부부가 청약할 때 소득기준 때문에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.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모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매년 달라지는 소득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

 

 

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(예비)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%를 인정하나,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를 넘으면 안 됩니다.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를 적용받는 공급유형 신청대상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은 8인 가구 월평균 소득 금액(원) + 초과 1인당 소득 금액(649,026원) 추가입니다.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%를 적용받는 공급유형 신청대상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은 8인 가구 월평균 소득 금액(원) + 초과 1인당 소득 금액(778,831원) 추가입니다.

 

 

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잘 확인하시고, 생에 한 번인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